시설이용안내
인쇄·복사·스캔
자료 복제의 실정법적 한계와 규정에 대한 고지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모든 저작물의 복제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사, 연구를 위한 예외 조항이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서관에서는 현행 법률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복제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시어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복사
- 유인복사실 위치
건물 | 연락처 | 제공서비스 |
---|---|---|
아산도서관 신관 1층 | 052-259-2953 | 인쇄, 복사, 제본 |
- 무인복합기 위치
건물 | 층 | 장소 | 인쇄 | 복사 |
---|---|---|---|---|
아산도서관 본관 | 1 | 로비 | 2대(애드투페이퍼, 현금, 카드) | – |
2 | IT zone | 1대(애드투페이퍼) | – |
- 복사카드 판매처
건물 | 층 | 장소 | 비고 |
---|---|---|---|
아산도서관 본관 | 2 | 대출실 | 5천원권 판매 |
아산도서관 신관 | 1 | 복사실 | 3천원, 5천원권 판매 |
2 | 대출실 |
스캔
- 스캐너 위치
건물 | 층 | 장소 | 대수 | 비고 |
---|---|---|---|---|
아산도서관 본관 | 2 | IT zone | 1 | 무료 |
- 이용방법
- 스캐너는 전용 PC에 연결되어 있으며, 용도 외 사용을 금합니다.
- 스캔 후 개인자료는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문의
아산도서관 신관2층 대출실 (☎ 052-259-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