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자료기증
울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개인 및 기관의 자료 기증을 환영합니다. 기증하신 자료는 울산대학교 이용자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모든 학술공동체에 대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방법 및 절차
- ‘자료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합니다.(이메일, 우편, 방문 모두 가능)
- 자료를 택배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기증합니다. 자료가 다수일 경우, 도서관에서 직접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 기증하신 자료는 ‘도서관 수증자료 등록기준’에 따라 수증 처리합니다.
기증자료 등록기준
-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희귀본이나 고서
- 인문사회, 예술, 스포츠과학 분야 최근 10년 이내 발행 자료
- 자연과학분야 최근 5년 이내 발행 자료
- 면수 49페이지 이상인 도서
- 사전, 백과사전류
- 편람, 연감, 명감, 인명사전류
- 법규집, 규정집, 기념논문집 등
- 연속간행물 중 보존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낱권 등록이 곤란할 경우 제본 후 등록함)
기증 제외 자료
- 위 등록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아래 자료의 경우 수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복본자료(단, 최근 5년 이내에 발행된 도서일 경우 과제도서는 5권, 교양도서는 2권까지 등록)
- 크기 세로 15cm 미만인 도서
- 파손 및 훼손된 자료
- 전문성이나 시사성이 없는 자료(팸플릿, 클리핑자료, 사진. 괘도, 악보, 단면인쇄물, 프로그램, 도표, 지도, 만화, 도록, 일반문서, Report류, 실험실습보고서, 기타 비도서자료 등)
- 게임 등 오락류 자료
- 홍보 형태를 띤 자료 중 상품소개 자료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납본기관에 검색결과와 원문이 공개되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단, 울산 및 울산학 관련 자료는 예외로 함)
- 타기관 수여 학위논문 (단, 교내 구성원의 학위논문은 예외로 함)
- 객관적 판단으로 도서관 장서구성에 저해되는 자료
자료 기증자 예우사항
기준 | 예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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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권 미만 또는 2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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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권 이상 500권 미만 또는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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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권 이상 1,000권 미만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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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권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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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권수는 등록권수 기준입니다.
- 보내실 곳
- 주소. (우)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 수증 담당자 앞
- TEL. 052-259-2910 / E-mail. k0655@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