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개
규정/내규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최신 개정 : 2023.1.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에 따라 도서관 직원, 장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1.>
제2조(조직 및 사무분장)
중앙도서관은 「울산대학교 직제 규정」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조직과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3. 1. 1.>
제 2 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앙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 중앙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앙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중앙도서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 12명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 1. 1.>
-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된다.
- 위원은 중앙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학술정보운영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간사는 학술정보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있을 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선임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중앙도서관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술정보자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의사결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
중앙도서관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중앙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11조(직원의 배치)
① 중앙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② 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 및 전문직원의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직원의 교육)
① 중앙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3조(자료수집)
도서관의 수집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입자료
- 수증자료
- 교환자료
- 납본자료
제14조(자료의 선정)
도서관 자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 기타 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교환 및 납본)
①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교환 및 보존용으로 학술정보운영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 1.>
-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 본 대학교에서 출판되는 교재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집
- 기타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② 중앙도서관장은 위 1항에 의하여 납본된 자료를 외부 기관과의 자료 교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수증)
① 수증자료는 필요할 경우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증자료의 관리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중앙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예산 집행)
자료구입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자료의 소장)
중앙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소장하도록 한다.
제18조의 2(자료의 등록)<신설 2021. 1. 1.>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장서점검)
분실 자료의 파악 및 파손, 훼손자료의 색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서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서 수, 교내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부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폐기)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단,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 대출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 학생이 대출중 졸업, 제적, 퇴학 등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한 자료
- 교직원이 대출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1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 파손이나, 자료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된 자료
-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적 폐기를 요하는 도서자료
-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가 불명한 자료
- 기타 중앙도서관장이 폐기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제 6 장 개인문고의 설치‧운영
제21조(정의)
개인문고라 함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한 자료와 이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설치)
① 개인문고의 설치는 기증도서의 학술적, 보존적 가치나 도서관의 제반사항들을 참작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내 별치, 개인문고실 설치 등을 결정한다. 다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개인문고에는 기증자의 사진, 약력, 학력 및 기증사유를 게시할 수 있다.
제 7 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23조(시설)
중앙도서관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에 따른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24조(이용시간)
중앙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중앙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휴무일)
중앙도서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요일 및 공휴일
- 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유열람실은 중앙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연중무휴로 한다.
제26조(이용자격)
① 중앙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 대학교 재학생
-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 삭 제<2020. 7. 1.>
- 특별회원
- 기타 중앙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세부적인 도서관 시설 이용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7조(도서관 출입 및 이용)
① 제26조에 규정된 이용자는 도서관 출입 및 이용시 학생증·이용증·출입증·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요구가 있거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출입 및 이용 시에는 중앙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 수와 기간,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0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는 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대출자는 대출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한다
- 교직원이 퇴직, 전출, 6개월 이상 휴직할 때
- 재학생이 졸업(수료), 퇴학, 제적, 휴학할 때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중앙도서관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
제31조(대출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 귀중자료 및 희귀자료
- 신간학술지
- 기타 중앙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제32조(지정자료)
①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자료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정자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비치자료)
① 각 학부(과) 및 부서에서 공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② 비치자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제재 및 변상
제34조(제재)
① 대출관련 서비스 및 도서관 시설물 이용을 중지한다. 다만, 최대기간, 적용기준 및 시설물 이용제한 범위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7. 12. 1.>
②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서관규정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중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한 이용제한은 따로 정한다.
④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
- 휴학생에 대한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서 접수 보류
- 졸업, 퇴학, 제적생에 대한 제증명서의 발급 보류
-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증명서의 발급 보류
제35조(변상)
①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열람, 대출 및 비치 중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로 한다.
③ 동일자료로 실물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자료와 내용이 같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치가 가능하다.
- 동일자료의 개정판 또는 최신판
- 동일자료와 서명, 저자가 같고 가격이 낮지 않을 것
④ 실물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금액 산출 방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학술정보원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 최신 개정 : 2021.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부속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개방과 활용 증대를 통하여 종합정보센터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이해, 그리고 유대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회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제28조에 의한다.<개정 2017. 5. 1.>
제3조(주관부서)
삭 제<2021. 1. 1.>
제4조(입회자격)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할 수 있다.
- 삭 제<2010. 1. 1.>
- 울산대학교 졸업생, 휴학생
- 울산대학교 특수교육과정 수강자<개정 2010. 1. 1.>
- 울산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
- 울산지역 거주자로서 교직원의 보증을 받은 자
- 중앙도서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 삭 제<2010. 1. 1.>
제5조(입회 절차 및 유효기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이용범위)
①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수 및 기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 1. 1.>
- 삭 제<2010. 1. 1.>
- 삭 제<2010. 1. 1.>
제7조(제재)
대출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중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이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앙도서관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 자료운영에 관한 내규 최신 개정 : 2023.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술자료수집
제 1 절 단행본 수집
제2조(선정방법)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자료는 자료구입추천(이하 “추천”이라 한다)에 의해 선정한다.
제3조(추천자격)
도서관에 자료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
- 대학원생
- 학부생
- 직원
- 중앙도서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제4조(예산)
① 교원 추천자료는 교수 추천용 도서구입비를 사용한다.
② 교원 외 추천자의 추천자료는 학생 추천용 도서구입비를 사용한다.
제5조(단행본구입비 배정)
단행본구입비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다.
제6조(선정기준)
① 추천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
- 학부(과) 교과과정에 필요한 주교재, 부교재, 참고문헌
- 각 분야 추천자료와 수상자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교양도서
- 이용자의 현재 및 잠재 요구를 고려하여 선정
- 재직 교직원 저서 및 교내 출판부 간행 도서 우선 선정
- 이공계열은 최신성을 우선 고려, 인문사회계열은 소급자료라 하더라도 해당 학문 분야 핵심자료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
- 발행기관 및 저자의 권위를 고려하여 선정
②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장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선정수량)
① 단행본 선정수량은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복본이라 할지라도 최대 5권까지 선정할 수 있다.
- 전공 및 교과과정의 주교재, 부교재, 참고문헌
- 대출을 제외한 사유로 1주일 내에 이용이 어려운 자료
- 폐기, 훼손, 파손, 절취로 인하여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자료
- 도서의 이용률과 예상이용률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 판단한 자료
- 재직 교직원 저서 및 교내 기관 간행물
③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도서도 5권 이상 구입할 수 있다.
제8조(선정불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
- 만화자료(단, 학술, 시사, 교양만화는 예외)
- 종교편향적 도서
- 대학 수준에 미달되거나 독자층이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
- 통속적 무협지, 판타지소설, 라이트노벨, 외설물로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
- 지면의 70% 이상이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수험서 및 문제집
- 교육․학습자료로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수록정보가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진 자료
- 법률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 발견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
-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언어로 된 도서
- 개정판 또는 증보판이 나온 구간도서
- 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영인본
- 도서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문고본, 가제식, 낱장식, 스프링 제본도서
- A6 이하 소책자 크기이거나 면수 49페이지 미만 도서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선정불가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 별치자료 코너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이전 구입자료의 연속물, 이용자 요구, 자료이용 빈도 및 가치를 고려하여 담당자가 필요하다 판단한 자료
제8조의2(자료의등록)
① 구입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증자료 등록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본교 검수 규정 제10조(자체검수)에 의거 등록번호 리스트로 구입도서 검수를 대체한다.
제 2 절 데이터베이스․저널 수집
제9조(선정기준)
데이터베이스․저널 선정기준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절 전자책․멀티미디어 수집
제10조(선정기준)
전자책․멀티미디어 선정기준은 제1절 단행본 수집에 준한다.
제 3 장 개인문고의 설치․운영
제11조(정의)
이 내규에 의하여 지정되는 개인문고는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문고(이하 “문고”라 한다)라 한다.
제12조(문고지정절차)
문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 기증자의 문고지정 요청
- 문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 총장 재가
제13조(문고지정심의위원회)
① 문고지정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상설기구로 한다.
② 구성은 중앙도서관장과 학술정보운영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되고 위원 겸 간사는 학술정보운영팀장이 된다.
③ 기증도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전공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문고지정기준)
① 문고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5,000권 이상의 장서(고문헌은 500점 이상)
- 학술적 의미가 있는 특정 주제분야의 장서를 50% 이상 포함하거나 귀중성, 희귀성, 특수성 등이 있는 장서를 10% 이상 포함한 경우
② 기증자가 사회적 지명도나 본 대학에 대한 공헌도가 특히 높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여도 문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문고명칭결정)
문고의 명칭은 기증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 4 장 자료의 이용 및 관리
제 1 절 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
제16조(정의)
① “일반자료”라 함은 책자형 자료(단행본, 제본연속간행물, 참고도서, 논문집 등)를 말한다.
② “별치자료”라 함은 소장처를 따로 지정한 자료로 책 읽는 캠퍼스, 취업지원자료를 포함한다.
제17조(울산과학대학교 구성원)
울산과학대학교 구성원은 울산대학교 구성원에 준한다.
제18조(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
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은 별표1과 같다.
제 2 절 대리대출
제19조(정의)
① “대리대출”이라 함은 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리인”이라 함은 대출자를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대리대출자격)
① 대리대출이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교 교직원
- 법인 임직원
- 미성년 이용자
- 중앙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대리인은 중앙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단, 미성년 이용자는 중앙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보호자가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21조(대리대출방법)
① 대리인은 중앙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본인 신분증과 대출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한다. 단, 미성년 이용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호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한다.
② 중앙도서관은 대출자에게 대리대출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후 문자메시지 또는 메일로 대리대출을 고지할 수 있다.
제 3 절 연 장
제22조(정의)
① “연장”이라 함은 대출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말한다.
② 반납 후 대출은 재대출이라 칭한다.
제23조(연장자격)
연장은 연장시점에 대출이 가능한 이용자에 한한다.
제24조(연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 예약중인 자료
- 연체중인 자료
- 학위논문
- 멀티미디어자료
- 별치자료 중 연장제한 자료
제25조(연장횟수)
최대 연장가능 기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제25조의 2(최대연장가능기간)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신분별 대출기간의 5배이다.
제26조(연장기간)
1회 연장기간은 연장시점부터 대출기간만큼이다.
제 4 절 예 약
제27조(예약대상자료)
대출중이거나 예약선반에 있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 등록번호 기준으로 5인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28조(예약자격)
대출권한이 있는 이용자에 한해 예약자격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약할 수 없다.
- 해당 자료의 대출자
- 연체중인 이용자
- 제재중인 이용자
- 제35조(예약제재)에 해당하는 자
제29조(예약절차)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예약한다.
제30조(예약가능 자료수)
예약권(점)수는 예약선반 자료를 제외한 1회 대출가능권(점)수로 제한한다.
제31조(예약도서 대기)
예약도서에 대한 대기일은 반납일을 제외한 2일로 한다.
제32조(예약도서 비치)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해당 대출실에 비치한다.
제33조(예약도서 대출절차)
예약도서가 반납이 되면 예약 순서에 따라 해당 대출창구에서 대출한다.
제34조(예약취소)
예약에 대한 취소는 구두 및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예약제재)
예약선반 자료를 대출 또는 취소하지 않은 경우 자료당 2일간의 예약을 중지시킨다.
제 5 절 제 재
제36조(대출관련서비스 범위)
대출관련서비스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기간연장, 예약을 칭한다.
제37조(대출관련서비스의 중지)
① 도서관 자료가 연체중일 때에는 대출관련서비스를 중지한다.
② 연체자료가 반납되면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의 기간 동안 대출관련서비스를 중지한다.
제38조(대출관련서비스 중지 최대기간)
대출관련서비스 중지 최대기간은 최근 반납일 기준 30일로 한다.
제39조(시설물 이용제한 범위)
도서관 자료가 연체중일 때에는 열람실 및 멀티미디어 자료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 6 절 변 상
제40조(변상금액 산출방법)
① 현금변상금액은 정가의 2배로 정한다. 단, 10년을 초과한 자료의 변상금액은 정가의 2배와 평균구입단가의 2배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정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비매품일 경우 평균구입단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정한다.
③ 희귀도서 및 귀중도서는 위 항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변상금액을 정한다.
④ 평균구입단가는 직전 학년도 구입도서 평균단가로 하고, 천 원 단위 미만 절사한다.
제41조(변상금액처리)
변상금은 매 학기말 회계팀에 인계한다. 단, 2학기분은 회계마감 전에 처리한다.
제 7 절 저작권 준수
제42조(정의)
① “전자자료”는 도서관에서 구입, 구독, 수증, 구축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 중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제42조의 2(준수원칙)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 자료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도서관에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전자자료 사용자는 계약서 및 라이선스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전자자료 공정이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정 자료 전체 권․호를 저장 및 출력하는 행위
- 전자적,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단기간 대량 저장 및 출력 행위
- 저장 및 출력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접속 권한을 양도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개인 PC나 공용 서버가 사용자 및 관리자 부주의로 외부의 접속을 허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개인의 학술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
⑤ 도서관은 전자자료 공정이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2와 같이 제재 조치한다. 또한 전자자료 공정이용 위반 행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장은 추가 제재하거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원문복사․상호대차
제43조(정의)
① “원문복사”는 본교 도서관에서 소장 및 구독하지 않은 자료를 국내외 협력기관에 복사 의뢰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상호대차”는 본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을 협정기관에서 대출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4조(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
- 대학원생
- 학부생
- 직원
제45조(비용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한다.
- 건당 금액 10만원 미만 : 전액
- 건당 금액 10만원 이상 : 50%
- 1인 연간 비용지원금액 50만원 초과 : 미지원(전액 본인 부담)
제46조(이용방법)
①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RISS/NDSL을 통해 자료를 신청한다.
② 이용자가 도서관에 비용 납부 후 자료를 수령한다.
③ 파일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출력하여 인쇄물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47조(원문복사 범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 6 장 이용교육
제48조(정의)
“이용교육”이라 함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 및 구독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교육을 말한다.
제49조(교육내용)
학술자료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이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신규 이용자 교육
- 학술자원 이용교육
- 기타 요청 이용교육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내규 폐기) 이 내규 시행일로부터 기존의 내규는 모두 폐기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제18조 관련)
구분 | 일반자료 | 멀티미디어자료 | 국내전자책 | ||||||
권수 | 기간(일) | 점수 |
기간 (일) |
권수 |
기간 (일) |
||||
일반도서 | 학위논문 | 악보 | 별치자료 | ||||||
교원 | 50 | 180 | 7 | 180 | 14 | 5 | 7 | 5 | 7 |
외래강사 | 30 | 60 | 7 | ||||||
직원 | 30 | ||||||||
대학원생 | |||||||||
특별과정 | |||||||||
학부생 | 20 | 14 | |||||||
단기외국인 | 관내열람 | ||||||||
특별회원 | 5 | 관내열람 | 관내열람 |
[별표2] 전자자료 공정이용 위반 제재 기준(제42조의 2 관련)
제재사항 | 1차 | 2차 | 3차 |
자료대출 및 시설이용 제한 | 10일 | 30일 | 60일 |
교외접속 서비스 차단 | 10일 | 30일 | 60일 |
위반 당사자 IP의 부정이용 전자자료 접속 차단 | – | 30일 | 60일 |
중앙도서관 시설이용에 관한 내규최신 개정 : 2022.9.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에 의거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시설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학기 중 평일 자료실 : 9:00 ~ 21:00
- 방학 중 평일 자료실 : 9:00 ~ 17:00
- 학기 중 토요일 자료실 : 9:00 ~ 13:00
- 연중 자유열람실 : 5:00 ~ 24:00
제3조(이용자격)
① 도서관 시설의 이용자격은 별표1과 같다. ② 대학원 수료자의 도서관 이용
- 수료자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최대 5년간 도서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추가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③ 방문객의 도서관 이용
- 방문객이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일시적으로 열람하기 위한 사람으로 정하며, 그 외 목적으로 방문 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방문객의 도서관 이용은 1일 8시간으로 제한한다.
- 방문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방문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울산과학대학교 구성원은 울산대학교 구성원에 준한다.
⑤ 군휴학자의 경우 대출실에 방문하여 이용 신청 후 일반 휴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수칙)
① 모든 이용자는 출입게이트를 통과하여 입실 및 퇴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반출 행위
- 학생증, 교직원증 등의 신분증, 회원증 또는 방문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식음 행위(단, 뚜껑 있는 음료 허용)
-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물 부착 행위
- 인쇄물 등 물품의 무단 배포 행위
- 관내 고성방가, 소란, 흡연 행위
-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 무허가 집회 행위
- PC나 노트북 등으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유해정보를 열람 또는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
- 기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제5조(이용제한)
① 도서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자료대출 및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별표2와 같다. 도서관 시설은 자료실, 열람실, PC, 그룹스터디실 등을 말한다.
②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반출 행위 시, 해당 학부(과)장에 통보하고 관내에 인적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시설 이용수칙 위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자유열람실 : 5회 미퇴실 시 7일간 열람실 이용중지
- 그룹스터디실 : 인원 기준 미준수 및 위약 1회 시 경고, 2회 시 7일간 그룹스터디실 이용중지
④ 시험을 비롯한 사전공고 기간 동안 특별회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과 방문객이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에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⑥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는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도서관 이용을 영구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파손에 따른 변상)
②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분실 시에는 동일 시설, 장비로 변상한다.
③ 동일 시설 및 장비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시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도서관장의 동의하에 유사품으로 변상한다.
④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고의 파손 및 망실의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지침 폐기)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지침」은 본 내규 시행일로부터 폐기한다.